앞으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본지 8월12일자 6면 참조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주금공에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령 80세가 시가 9억원짜리 집으로 가입하면 매월 327만1,000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한국감정원·KB부동산 등을 기준으로 주택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공시가만 9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시세가 12억~13억원인 주택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금융위원회는 약 12만가구가 새롭게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봤다.
가입 상한선 ‘시가 9억원’은 지난 2008년부터 유지돼 온 것이다. 주택연금이 노인층 빈곤 완화를 위한 복지적 제도로 10억원이 넘어가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하지만 12년간 물가가 많이 올랐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현 기준으로는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자체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커지자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가입하더라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시가 9억원 주택으로 가입할 때와 같다. 예컨대 시가 13억원·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60세 국민이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같은 나이의 시가 9억원짜리 가입자와 똑같은 월 187만1,000원이다.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가입할 수 없었지만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4만6,000가구가 가입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주택 일부에 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도 가입을 허용했다. 또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게 하고 주택연금 수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