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의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폐업 등으로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 일시 납부하는 제도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납 등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추납 제도는 애초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의 수익률이 민간보험보다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소득층이 추납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대거 신청하는 현상이 생겼다. 지난 2016년 11월30일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추납 제도와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 “추납 납부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올해 내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일용·단기근로자 총 168만명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4만명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8월부터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시키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