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두산타워 임대료 내려라"…상가임대차법 갈등 본격화

"월매출 200만원인데 월세 1,000만원"

"두산타워측 수용 안하면 소송"

임대인·임차인 갈등 확산될듯

두산타워 상인들이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차임감액(임대료인하)청구권 행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두산타워 상인들이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차임감액(임대료인하)청구권 행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해당 법안에 대한 임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인회 차원에서 차임 감액 청구권 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상인회 비대위 총무는 “한 달 매출이 200만원이 안 되는데 월세가 1,000만원 나가는 상황”이라며 “(임대료) 50%를 감면해준다고 해도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두산타워 상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요 고객인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줄면서 매출액이 80~90%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두산타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권 행사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두산타워 측이 임대료 감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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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타워 상인들의 청구권 행사는 지난 24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첫 행사 사례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액의 하한선은 없지만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대인이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이 청구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 임대료 감액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첫 사례를 시작으로 임차 상인들의 청구권 행사가 이어지면 이에 반발하는 임대인들과의 갈등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임대인도 마찬가지인데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상가 공급 과잉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불황을 겪는 가운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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