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엔 "변희수 성기 제거는 장애 아냐... 강제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지난 7월 말 한국 정부에 변 전 하사 전역 관련 질의 담은 서한 발송...답 없자 공개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유엔이 성 전환 이후 강제 전역된 변희수 육군 전 하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재고와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며 보낸 서한을 60일 뒤인 지난 27일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답이 없자 이를 대중에 발표한 것이다.

유엔은 해당 서한에서 “변 하사의 성기 제거가 그녀가 육군으로부터 전역하게 되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의 근거가 된다고 고려하였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지난 1월 22일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전 하사에 남성 성기 상실로 인한 장애등급 3급을 판정한 바 있다.


유엔은 육군의 처분이 “성 다양성(gender diversity)이 병리(pathology)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11판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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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변 전 하사에 대한 처분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유엔의 서한 공개와 관련해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국제 인권 기준에 미달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란다”며 정부의 응답을 촉구했다.

지난 3월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에 반발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유엔은 군 인권센터 등에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난 7월 말 변 전 하사 전역과 관련한 질의를 담은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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