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구글·애플에 칼 끝 겨눈 美·유럽

EU, 구글에 2년간 과징금 10조 부과

美법무부·연방거래위도 예의주시

인기 온라인게임사 에픽게임스 등

입점업체가 직접 소송전 벌이기도




해외에서도 구글·애플 등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행태 등에 대해 반독점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고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애플의 애플페이·앱스토어의 수수료 관련 반독점 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EU는 애플을 시작으로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애플과 구글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해 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

앱스토어 입점 기업이 직접 구글과 애플에 대항해 소송에 나선 경우도 있다. 인기 온라인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스는 8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에픽게임스의 자체 앱 내 결제를 문제 삼아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앱을 제거하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앱스토어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에서는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에픽게임스와 스포티파이, 데이팅 앱 전문업체 매치그룹 등은 최근 애플과 구글에 대항하는 ‘앱공정성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의 높은 수수료 정책 및 불합리한 운영 정책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이 관련 규정을 바꾸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구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 반독점 당국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앞서 EU는 지난해 3월 구글이 검색광고 중개 서비스 ‘애드센스 포 서치’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왔다면서 14억9,000만유로(약 1조9,000억원)의 과징금을, 2018년 7월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43억4,000만유로(5조7,0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017년 6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때 자사 및 자회사 사이트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2,000만유로(3조1,00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판정을 내렸다.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부과한 과징금이 총 82억5,000만유로(약 10조7,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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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탈리아 국세청은 2017년 5월 구글이 지난 10년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3억6,000만유로를 징수했고 영국도 2015년 구글로부터 미납 세금 1억3,000만파운드(약 1,900억원)를 징수하기도 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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