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동학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의 불만과 함께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당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이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해당 법은)내년 4월부터 적용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언급해 충분한 토론과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소득세법의 시행령 변경을 통해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은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기획재정부 의지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야당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대주주 요건을 하향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재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당 차원의 대응을 공식화하면서 기재부의 입장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