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 187명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거나 확진자가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다녀갔다는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총 187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187명 중 106명(56.6%)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들의 범죄 혐의는 업무방해가 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명예훼손 58명, 기타 30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4조를 위반한 것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것에 해당한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는 관용 없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