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한 근로자에 유급휴가 지급은 합헌”

당해 연도 출근 못한 근로자에 유급휴가 수당 요구받자 헌법소원

“유급휴가 전년도 출근에 기반해 발생…법익 균형성 충족”

헌법재판소./서울경제DB헌법재판소./서울경제DB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사가 업무상 재해로 당해 연도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는 구 근로기준법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낸 위헌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과 4항은 사용자가 1년간 8할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더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다.



A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B씨는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까지 장기요양을 했다. 당시 B씨는 A사와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휴업 시 연차수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2012년 10월 A사를 상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 분까지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에서 B씨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파기환송했고 A사는 파기환송심 중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당해 연도가 아닌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해 제도화 됐다”며 “그럼에도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이는 과거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씨와 같이 해당 연도에 근무를 하지 못했더라도 연차 유급휴가를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수당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고 법인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덧붙혔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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