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핵심 증인도 채택 못하면 '국감 무용론' 나온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1대 첫 국정감사 일정이 대폭 축소됐지만 국민들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현안들이 즐비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해외 출국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첫날부터 ‘국감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을 부르는 것도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여러 증인이 국감에 나와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당은 증인 채택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은 7일 “증인 33명 전원이 민주당의 미동의로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면서 다수의 힘이 국회의 감사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지 장관의 도덕성을 따지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많은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국감 증인 채택을 시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형적인 이중잣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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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법적 절차다. 헌법 제61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된 이유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이나 공무원 피살사건은 모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행정부 2중대’라는 오명으로도 부족해 ‘정권 호위무사’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국감 무용론의 확산을 막으려면 여당이 이제라도 대승적으로 야당의 증인 요구를 수용해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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