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법재판소 공수처 사건 직무유기 안돼”…국감에서 질타

소병철 의원 “적시처리 사건 선정 해야”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관련 법에 대한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여야 대립이 심한데 왜 헌재가 이 사건 결정을 안 하느냐”며 “여야가 대립 할 때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헌재가 빨리 결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특히 소 의원은 “헌재가 결정에 대한 여파가 무서워서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공수처법 적시처리사건 선정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외에 다른 사안 관련 헌재의 늦장 결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소 의원은 고(故) 백남기 농민사건 심리에 3년7개월이 걸린 것과 영창제도가 폐지된 이후에야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신속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하는 건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