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질서 유지 장담 못해"…법원, 우리공화당 한글날 집회 불허

우리공화당이 낸 광장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한글날 연휴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된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한글날 연휴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된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우리공화당 측이 한글날 광화문 광장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서로 다른 5개 장소에서 각 4만명의 인원을 예정하는 집회, 그후 이들이 5개 경로로 나뉘어 일정구간을 행진하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했다”며 “신고한 대로 수만명이 이틀 동안 집회·행진을 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다수 감염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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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청인들은 특정 장소에 수만 명이 모일 것을 예정하고 행진, 구호제창을 하려 한다”며 “발열 검사, 참가자 명부 작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참가자에 대한 조치, 질서유지인 명단 및 실제 확보여부, 질서유지인 배치계획 등에 관해 주장·소명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구체적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공익이 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공화당 측은 9·10일 이틀간 서울역과 시청,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일대에서 4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집회 금지통고를 내리자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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