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측이 한글날 광화문 광장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서로 다른 5개 장소에서 각 4만명의 인원을 예정하는 집회, 그후 이들이 5개 경로로 나뉘어 일정구간을 행진하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했다”며 “신고한 대로 수만명이 이틀 동안 집회·행진을 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다수 감염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청인들은 특정 장소에 수만 명이 모일 것을 예정하고 행진, 구호제창을 하려 한다”며 “발열 검사, 참가자 명부 작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참가자에 대한 조치, 질서유지인 명단 및 실제 확보여부, 질서유지인 배치계획 등에 관해 주장·소명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구체적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공익이 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공화당 측은 9·10일 이틀간 서울역과 시청,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일대에서 4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집회 금지통고를 내리자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