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대주주 요건 3억 되면 개인자금 58%가 과세 대상"

[윤관석 정무위원장 예탁원 자료 분석]

현재 기준보다 21% 늘어난 241조

稅회피용 매도로 증시 충격 우려

윤관석 정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0.10.8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윤관석 정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0.10.8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 과세 대상 주식보유 금액이 지난 2019년 말 기준 200조원에서 241조원으로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1조원은 같은 시기 개인투자자의 전체 주식보유 금액(417조8,893억원) 중 57.8%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년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개인의 주식매도가 이어진 가운데 낮아진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 말을 앞두고 증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개인투자자 주식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목별 보유금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는 9만3,500명으로 전체 2,580만8,345명의 0.4%였다. 2019년 12월30일 종가 기준 해당 주주의 보유금액은 241조5,415억원이다. 현행 기준인 10억원 이상 주식보유 주주 수는 전체의 0.05%인 1만2,639명이며 보유금액은 199조9,582억원이다. 특히 올해 ‘동학개미’ 붐으로 개인 자금이 증시에 대거 유입된 상황을 고려하면 연말에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보유 금액은 더 늘 것으로 추산된다. 윤 위원장은 “올해 추가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분을 처분하느라 앞으로 매도물량이 대거 나오면 증시에 미칠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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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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