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8~9월 2개월간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탄화수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장·건조시설이나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탄화수소는 미세먼지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이다.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구분, 총 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6곳,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3곳,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 기록·보존 위반 1곳 등이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의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취 등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강화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