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현황을 공개하라는 국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추 장관을 피고발인·피고소인으로 한 고소·고발 현황 자료에 대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수사 진행 상황 등이 아닌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이나 법무부가 장관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를 운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측 비판이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인으로서 고소·고발당한 것을 두고 사생활 문제라고 언급하는 제체가 추 장관에 대한 도 넘은 보호라는 것이다.
아울러 추 장관에 대해 검찰 수사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은 현재 18건 이상 고발당한 상태다. 하지만 결론이 난 건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무혐의 처분 단 1건뿐이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직권남용 의혹이나 딸 비자 청탁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채널A 사건 관련 피의 사실 공표, 명예훼손, 조국 전 장관 관련 직권남용 등은 현재 결론이 나질 않았다. 또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무고죄로 고발당한 사건은 29개월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않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측 지적이다.
윤 의원은 “추 장관 명예를 보호하겠다고 고발현황조차 공개를 못 한다는 검찰이 추 장관의 친위대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조속한 수사와 기소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