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시효가 3일 남았지만 여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사실상 거부하며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국회법에는 본회의를 열라고 되어있지 않고, 본회의가 열리는 날 (체포 동의안)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는 혐의로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정부는 정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를 8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법 상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체포동의안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정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본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해야하는데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열라고 돼있지 않다”며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 의원이 자발적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오는 15일로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