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억 원에 달하는 박 전 시장의 빚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작년 말 기준 순재산은 마이너스 6억 9,091만원이었다. 박 전 시장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이 있었으나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 등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