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처벌 근거로 여겨졌던 민법 친권자 징계권 조항이 62년 만에 삭제를 앞두고 있다.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법안이 개정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그동안 법률이 보장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는데 있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된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에서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처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또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던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민법 제924조, 제945조와 함께 정비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법률안이 시행되면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