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고법 첫 코로나 확진자…'김경수 재판부' 실무관

속기 담당, 가족 먼저 확진 판정

재판부 구성원들 오늘 업무복귀

김경수 재판일정엔 영향 없을듯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연합뉴스



서울고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 실무관 A씨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형사2부는 댓글조작 공모 혐의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A씨는 평소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 속기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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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휴 중이던 지난 10일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날(12일) 법원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장을 포함한 형사2부 구성원들도 예방 조치로 전날 출근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의 공지에 따라 A씨를 제외한 형사2부 구성원들은 이날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갔다. 막바지 심리가 진행 중인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 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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