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창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의 한국 입국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유승준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 스티브 유”라고 분명한 선을 그은 가운데, 유씨가 “몇십 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한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씨는 이날 모 청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보도된 직후 자신의 SNS에 ‘병무청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병무청장님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유씨는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할)당시는 병역에 있어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결국 가족들의 설득과 많은 고민 끝에 막판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유씨는 모 청장을 향해 “저는 아주 예전에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하다”며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최근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씨는 지난 3월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유씨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1·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다만 해당 판결은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정부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후 유씨는 올해 7월 LA 총영사관에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다시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한 번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모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유씨의 입국금지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스티브 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병무청장의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 청장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유씨가)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하면,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는 장병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내 입자에서는 입국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유씨의 입국금지 조치가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신성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는 국내에 있을 때 철두철미하게 병역의무 수행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만약 입국을 허용하면 국민적 상실감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씨 측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7개월 동안 같은 논리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기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0년대 국내에서 인기를 얻었던 가수로 활동 당시 ‘군대는 당연히 가야한다’며 국방의 의무 이행을 약속했다가 입대가 다가온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씨의 시민권 취득에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고, 유씨의 국내 입국길은 18년째 막혀있는 상태다. 외교부는 LA 총영사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했으며,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