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베이루트항 폭발 원인물질 등 위험물 7,000톤 부산항서 보관

질산암모늄 914톤, 시안화나트륨 3,236톤 등

부산항 신항 5,990톤, 북항 1,656톤




부산항에만 폭발성 위험물질이 7,000톤 넘게 있는데 항만 위험물질 관리주체가 너무 많아 폭발사고 발생 시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사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말 항만에 보관 중인 주요 폭발성 위험물질은 7,728톤이다. 부산이 7,646톤으로 99%를 차지하고 울산항 60톤, 광양항 22톤 등이다.


부산의 경우 부산 신항에 5,990톤, 북항에 1,656톤을 보관 중인데 북항은 부산역과 도심지 바로 인근에 있어 사고 발생시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부산에 보관 중인 위험물질을 보면 과산화수소가 3,496톤(46%)으로 가장 많고 시안화나트륨 3,236톤(42%), 질산암모늄 914톤(12%) 순이다.


질산암모늄과 과산화수소는 올해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항 사고(192명 사망)와 인천 화학공장 폭발사고(1명 사망)의 원인 물질이다. 시안화나트륨은 2015년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116명 사망)의 원인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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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전국 폭발성 위험물질 취급량은 93만톤인데 부산이 76만톤으로 82%를 차지한다.

현행 법령상 선박 위험물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하역작업과 이동은 항만운영사, 보관 중인 위험물에 대해서는 물질 종류별로 소방청,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 부처가 각각 관리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은 소방청,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설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험물 취급량은 해양수산부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항만내 보관량은 항만사업자를 통해야만 파악이 가능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14일 “위험물 보관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폭발사고 발생 시 상황을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라며 “해수부는 보관량 확인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관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타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폭발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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