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을 앞세워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한다.
민간 임대사업자와 임대인 등이 모여 설립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이 전 처장이 맡는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면서 수도 이전을 추진하자 헌법소원을 주도해 2004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임대인협회는 “정부는 청구인들에 대해 세법상 특례제도를 박탈해 소급입법에 의한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아울러 관련 세법 개정으로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도살적 과세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 권유에 따라 국가의 제도를 신뢰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신뢰를 배신하고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 뒤 이를 나중에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