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총선 당시 아파트 한 채 임대보증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김홍걸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부인 명의의 10억원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2009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소환된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검찰은 김우중 대우 회장이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대통령 측근들을 조사하면서 3남인 김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