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로 추정되는 고(故) 김원종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육아·휴업 등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유관 위원회 및 산하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고 김원종 택배기사는 입직 신고 5일 후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며 “입직신고는 했는데 제외 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택배기사는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되는 특수근로종사자(특고) 업종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입직신고와 함께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특고 산재보험 제도는 당사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신고하면 매달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고 재해 보상 역시 받지 않도록 하는 ‘적용제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 김원종 택배기사의 경우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지만 업무상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윤 의원은 “입직신고를 아예 안 하면 보상금을 받는데, 사업주가 법을 위반해서 입직 신고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노동자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굳이 적용제외 제도를 둘 필요가 있느냐. 원천적으로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적용제외 제도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것이 당초 입법 취지이지만 현재 자료를 보면 특고의 20% 정도만 실제 가입하고 있고 80%는 적용 제외돼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논의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고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높아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육아,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또 현재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종사자만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전속성’ 기준도 고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