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최대 23% 싼 '배달라이더 전용보험' 나온다

[금융당국 이륜차보험 개선안]

자기부담금 도입·편법가입 방지

12개 손보사 이달 말부터 판매

배달 라이더의 모습./연합뉴스배달 라이더의 모습./연합뉴스



배달라이더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을 최대 23%(43만원) 낮춘 보험상품이 이달 말 나온다. 기존 자동차보험에만 존재했던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되고 배달용 이륜차를 가정용 이륜차보험으로 가입하는 등 편법 가입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지만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있는 자기부담금제도를 이륜차보험의 대인Ⅰ·대물 담보에 도입하기도 했다. 배달라이더는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에서 정해진다.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자기부담금 25만원 설정 시 14만원(7%), 50만원 설정 시 25만원(14%), 75만원 설정 시 33만원(18%) 할인된다.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부터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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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 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근 들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의 확산과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은 116.4%로, 비유상운송용 손해율(79.4%)과 가정·업무용(77.7%)을 훌쩍 뛰어넘었다. 또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올 상반기 평균 188만원까지 올랐다.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 방안도 마련된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해야만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가입 시 이륜차의 유상운송 용도를 고지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없게 되면서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가 약 2%(188만→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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