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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노동법 개정 제안...靑 일자리 수석 "내용 따라 검토 가능"

靑 "노동법 개정 염두에 둔 발언 아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서울경제DB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서울경제DB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은 이어 “일각에서는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하는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김 비대위원장이 ‘해고를 쉽게 한다거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 야당과의 노동법 개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황 수석의 노동법 관련 인터뷰 발언은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노동법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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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을 연계해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황 수석은 이날 과로로 택배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신청을 제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해 피해 보상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황 수석은 “이번에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장기간 쉬거나 또는 육아를 하거나 질병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곧 제출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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