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160억 단독주택 공시가는 5억5,500만원뿐?…"공시제도 신뢰성 제고해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지난해 50억원 이상 거래된 단독주택 101가구 분석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25% 그쳐, 현실화율 3%뿐인 사례도

"조세 형평성 문제 초래할 수 있어, 신뢰 제고 노력 필요"




50억원을 넘기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축소 산정돼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상당수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서울에서 50억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가구의 실거래가격과 올해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 단독주택 101가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50억원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가구 중 53%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 이하인 단독주택도 30가구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서초구 서초동에서 160억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5억 5,500만원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3%에 불과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0%였다면, 주택의 소유주는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약 3,496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약 130만원의 재산세만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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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축소 과세된 재산세는 지난해 거래된 상위 10위 단독주택만을 따져도 약 2억원으로 해당 단독주택 101가구에 실거래가격의 60%를 공시가격으로 반영할 경우 축소 과세된 재산세는 약 9억8,81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서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 조치를 폭넓게 시행하겠다’며 2020년 30억 이상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2.4%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초고가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낮은 상황인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136억4,200만원에 거래된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3%에 달했다”며 “50억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절반 이상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를 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조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 수급 자격 유무의 산정 기준이 되기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산정돼야 한다”며 “정부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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