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사법족쇄 푼 이재명 "대선은 국민이 정하는 것"...대권도전 시사

파기환송심 선거법 위반 무죄

대권 가도 최대 걸림돌 제거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관련 사법 족쇄를 푼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권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차기 대권과 관련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께서 대리인인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그대로 따른 항소심 재판부가 5분 만에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이 지사의 차기 대권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대권 후보로서 이 지사의 최근 흐름은 ‘파죽지세’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거침이 없다. 이 지사는 한 때 50%가 넘는 지지율로 ‘대세론’을 굳히던 이낙연 후보를 넘어선 데 이어 그 격차를 조금씩 늘리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로 17%를 기록한 이 대표를 2주 연속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이날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대권 후보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제들을 내세우며 출마 가능성을 재차 드러냈다.


이 지사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합리적으로 논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 진영 최대 과제인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교묘히 허위주장을 제기해 도정 운영에 방해를 주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검찰이 세계에 또 어디 있나”며 검찰 수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그것에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조정돼야 한다”며 “검사를, 권력자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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