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관계자 1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향후 심리 절차를 정하는 단계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왔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기소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오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이 사건 법정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