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檢 "반헌법적 노조 파괴…조직적 범죄"

강경훈 1심에서는 징역 1년4개월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임영우·신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강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 각 징역 3년을, 나머지 전·현직 에버랜드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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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공작으로 삼성 노조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헌법적인 노조 파괴 행위의 죄책이 전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관련 피해 보상을 위해 실질적 행동을 한 점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개월을, 이 전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 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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