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외투 입으면 조는 학생 생겨"…인권위 "학생 자기결정권 침해"

인권위, 외투 착용 금지한 학교에 규정 개정 권고

"건강권·자기결정권 침해한 것…학생 개별 특성 고려해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외투를 입은 채 보충수업을 받고 있다./연합뉴스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외투를 입은 채 보충수업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에 외투 착용을 금지한 중학교 교내생활규정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는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관에 머무르는 동안 외투 착용을 금지한 중학교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 중학교는 학생들이 긴 외투 자락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예방, 학업 집중 등을 이유로 오전 4시간, 오후 2∼3시간 동안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금지했다. 이에 A 중학교 재학생은 교실을 이동해야 할 때 외투를 벗은 채로 복도를 걸어가면 너무 춥고 난방기는 자원을 낭비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인권위는 안전사고와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예방, 학업 집중이라는 교칙의 목적 자체는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이러한 목적이 ‘외투 착용 금지’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되는지에 대해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업시간에 외투를 착용하면 나른해져 조는 학생들이 발생한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이러한 가능성을 대다수 학생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따른 막연한 추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라며 “학생 개인에 따라 체감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외투 착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개별 학생들의 건강 상태, 신체적 특성에 따라 세심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