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아파트 분양 받으려 이런 방법까지…‘요지경 세상’

위장전입·통장매매서 임신진단서 위조까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아파트 부정청약을 점검한 결과, 경기도에서 부정청약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당첨 받기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185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2건(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 45건(24.3%), 인천 25건(13.5%), 서울 17건(9.2%)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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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종류별로는 전국 대비 경기도의 임신진단서 위조가 38건으로 전국의 절반 이상(55.1%)를 차지했으며, 위장전입과 통장매매도 높은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 처벌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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