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사망선고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미국의 20대 여성이 직원들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8주 동안 혼수 상태로 있던 끝에 사망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 미시간주 사우스필드에 거주하는 티메샤 보샹의 가족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티메샤 보샹의 가족은 티메샤가 호흡곤란을 겪자 119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 등에도 반응이 없자 구급대원들은 응급실 의사에 연락했고, 이 의사는 구급대원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티메샤가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장례를 준비하던 장례식장 직원이 티메샤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티메샤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다. 티메샤는 8주간 혼수 상태에서 사투를 벌였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티메샤가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저산소 뇌손상’에 의해 사망했다며,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4시간 동안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티메샤의 어머니는 응급대원들이 “딸이 사망했다고 말했다”며 “그녀가 죽었다고 100% 확신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그렇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사우스필드시와 4명의 구급대원에게 5,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우스필드 소방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와 카운티, 주의 모든 절차를 따랐다”면서도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4명의 구급대원의 면허가 미시간주에서 정지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