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소토니타젠’등 5개 물질의 신규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들 물질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것들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또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효력이 오는 12월 7일 만료될 예정인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개 물질을 이날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도입해 총 207종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