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8·15비대위 야외예배 금지는 정당"

法,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앞서 25일 1,000명 규모 예배 금지당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보수성향 단체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1,000명 규모 야외예배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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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대위는 주말인 지난 18일과 오는 25일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하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18일 예배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취소하고, 25일 예배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비대위는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차량을 이용한 일부 시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각된 바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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