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지휘 받는 공무원”

윤석열 국감 발언에 바로 반격

라임 수사팀 관련 감찰도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과천=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과천=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즉각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에 대한 감찰도 함께 지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글을 올렸다.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히자 해당 발언에 대해 바로 반격한 것이다.


추 장관은 국감에서 논란이 된 검사 비위 의혹 보고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감찰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하는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 해당 진술이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되거나 무마됐는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 지휘부와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서로 반대된다는 것이 추 장관의 감찰 지시 이유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김 전 회장의 주장은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여야를 나눠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차별수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라임 수사팀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받은 후 8월 검사 인사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도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저녁 이어진 국감에서 “(합동 감찰을) 대검 감찰부와 함께 한다는데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소관 부서”라며 “사전에 대검하고 협의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일방적이다”고 지적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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