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를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고 지적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기 아버지와 같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뇌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40분경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에어컨 실외기를 두기 위해 만든 난간으로 떨어졌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