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기소에 진중권 "너그러이 용서할 일은 아냐"

27일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연합뉴스27일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연합뉴스



27일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에 대해 “너그러이 용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낸 이후 3개월 만이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중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뎅부장(정진웅)이라고 좋아서 한 짓이겠느냐”며 “위에서 추미애가 쪼아대니 그랬을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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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너그러이 용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며 “권력에 의한 청부폭력이나 다름없으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다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그를 고소하고 검찰에 감찰을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로 넘어져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꼈다며 응급실 입원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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