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열악한 택배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처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사업장에서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택배 노동자들은 주당 노동시간이 71.3시간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는 노동을 하고 있고, 산재율이 평균의 4.5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내용이 거의 다 조정이 됐으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며 다른 관련법과 병합 심의가 될 것”이라며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설마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택배 노동자 못지않게 관심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생활물류법으로 세부적 사안들이 다 구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장 특수성 맞게 노사 간 협약을 통해 표준 계약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신속성에 내몰리게 되면 택배 노동자의 과로 여건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며 “택배 배달 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에도 택배 물류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정부도 T/F팀을 편성하고, 다음달 실사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기반으로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