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버티는 홍남기 재압박 "대주주 3억원 기준, 유예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듭 압박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는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킨다”면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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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에 쏠린 시중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유입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11월 추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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