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2명 사상’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서도 심신미약 인정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2019년 4월 19일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2019년 4월 19일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대한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안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만큼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안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안씨가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 측과 검사는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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