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4,200가구 모집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물량은 청년 723가구, 신혼부부 3,518가구 등 총 4,241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580가구, 경기도 1,054가구, 인천 418가구, 부산 546가구, 대구 300가구, 대전 108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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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은 입주자가 민간주택을 선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모집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늘려도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보다 낮아진다. 보증금 7,000만원을 적용하면 월 임대료는 30만원인데 이를 보증금 1,000만원으로 낮추면 월 임대료는 42만 5,000원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이같이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낮추면 월 임대료는 45만원이 적용됐는데 이전보다 부담이 줄게 된 것이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특성에 맞춰 매입임대주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등의 이유로 이사가 잦다는 특성을 고려해 풀 옵션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가격은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와 오피스텔·아파트 등 2가지 유형으로 공급한다. 다가구 주택은 시세의 30~40%, 아파트·오피스텔은 시세의 60~70%에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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