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종인 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판결 확정 후 대국민 사과하겠다"

민주당의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공당으로서 창피한 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까지 확정된 이후에 대국민 사과를 할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언제 할 것인지’를 묻자 “한 분(이명박 전 대통령)만 어제 확정판결이 났고, 기다릴 사안이 있으니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판결까지 나오고 나서 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선고됐으며 현재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비대위 티타임에서 “재보선 전에 이명박·박근혜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박 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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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공당으로서 창피한 노릇”이라며 “말이 안 되면 법률도 바꿔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진행중인 경선 규칙 논의와 관련해 100% 국민경선 가능성을 묻자 “경선 준비위의 논의 중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면 당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경선 규칙은 12월 중순쯤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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