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자가 우습냐" 이웃 여성 34분간 때리고 밟고 목조른 50대 '징역 2년6개월'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30분 넘게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 22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B씨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내가 우습냐. 남자가 우습냐”라면서 욕설을 하고,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밟고,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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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무실 인근에서 창틀을 절단하는 듯한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 34분 동안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지속했다”면서 “뇌탈출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가했고, 수술 치료 이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증상의 악화 또는 후유증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폭력 관련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성행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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