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하청업체 기술 유용한 現重에 과징금부과

"선주 요청이라고 하지만 기술자료 유용은 위법"

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전경. /사진=현대중공업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30년 넘게 거래해온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한 현대중공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다른 업체에 전달해 같은 제품을 납품하게 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유일 선박용 조명기구 납품 업체 A사와 30년 이상 거래해왔던 현대중공업은 선주 P사로부터 ‘B사로부터 조명기구를 납품받으라’는 요구를 받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A사의 기술을 유용했다. 또한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해 B사가 같은 기구를 제작할 수 있게 했다. B사가 조명기구를 제작 생산하 A사와 경쟁관계를 형성하자 단가 인하율도 7%로 높였다.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에 따라 B사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라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에, ‘선주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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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제품 구매 가격 인하를 위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어 커플링, T자 파이프 등 5개 선박용 엔진부품 입찰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하고 견적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입찰 결과,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받아 제품을 제작한 제3의 업체가 일부를 낙찰받아 현대중공업에 납품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80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293개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이런 행위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온 기술유용 관련 실무 행태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첨단 기술 분야의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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