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개 단계에서 1·1.5·2·2.5·3 등 5개 단계로 세분화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충격을 줄여 ‘지속 가능한 방역’에 초점을 맞췄다. 또 지역별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불만이 컸던 방역대책을 정밀하게 손질했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발령 기준은 대폭 완화됐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개편안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며 서민경제와 공존할 수 있는 방역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중환자 병상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의료대응 능력이 향상된 점 등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2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1단계였고, 50∼100명은 2단계, 100∼200명 이상이 3단계였다. 개편 이후에는 1주간 신규 확진자를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100명 미만, 타 권역에서 30명 미만일 때 1단계, 전국에서 일평균 300명 초과 때 2단계, 일 평균 800~1,000명이 발생했을 때 3단계로 바뀐다. 대신 1.5단계와 2.5단계가 신설되고 지역별 ‘정밀한 방역’ 기준이 제시됐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1~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으로 간주하고 각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유행 상황에 대응한다. ‘전국 유행’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오후9시 이후 운영제한 등 강력한 통제가 이어진다. 단계를 격상할 때는 신규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확충된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유행의 증가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단계 강화에 따른 자영업 영업정지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각 단계별 위험시설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체계도 마련했다. 고·중·저위험으로 구분했던 것을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2층 구조로 재정비한다.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및 카페 등 9종은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된다. 기존에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정했다. 예배·미사 등 종교활동 역시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와 20% 인원만 참석할 수 있으며 2.5단계에서는 20명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 예배만 가능하다. 학교 역시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전교생의 3분의2까지만 등교하며 2.5단계에서는 3분의1,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브리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현장의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의응답 전문]
■거리두기 지정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주겠다는 의미인가.
-새롭게 개편된 거리두기는 이전에 비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거리두기 단계보다 각 권역별로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권역별 거리두기의 단계 결정권은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 그러나 거리두기를 변화하거나 권역별로 거리두기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돼 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거리두기가 설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핼로윈데이 때 이태원, 홍대 등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방역적으로 우려할 상황은 없었는지.
-일부 유흥업소에서 핼러윈데이의 감염을 우려해 자진 휴업조치까지 했지만 풍선효과라 그럴까, 젊은이들이 핼러윈데이 파티를 하기 위해 휴업된 장소를 피해 인근 다른 유흥 시설이나 심지어는 서울 근교의 수도권까지 가서 파티를 가진 것으로 보도됐다. 각 지자체와 해당 시군구에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했지만 충분하게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위험성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 이태원 클럽발 전국 유행에 대해 이미 아는 만큼 개인별로 나름대로는 방역수칙을 지키고자 노력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설에 따라서는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밤 늦게까지 밀집·밀접한 모임이 이뤄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 상당히 우려스럽게 걱정하고 있지만 조금 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서는 1주 평균을 두고 조정했는데, 더 짧은 기간을 반영할 수 있나. 그리고 2단계와 2.5단계에서 일정 인원 이상의 모이는 행사 금지는 실내외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평가 주기 2주는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일주일간의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거리두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실제 현실에서 이 부분을 적용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단계와 2.5단계의 인원 기준은 실내외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치가 복잡한데 계도 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나. 감염병관리법 개정으로 확진 후 자가치료 가능해졌는데 검토 중인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은 기본적으로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 마스크도 일반적인 규칙은 7일부터 적용되지만 과태료 부과 부분은 지난 번 계도기간을 13일로 예고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13일부터 적용되는 것. 다만 그 이전이라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시설과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7일부터 적용된다. 자가치료 관련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외국의 경험에 기초한 분들이 폭발적으로 신규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체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그에 대응해서 자가치료 지침을 마련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가용 가능한 생활치료센터가 약 1만여 실이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불가피하게 자가치료로 넘어가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역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자가치료지침은 준비해두고 있다.
■1단계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고민했던 4월과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다. 방역과 의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역량이 모두 강화됐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근거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 기준으로 삼았던 부분을 상향조정해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방역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지속 가능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19의 치명률이다. 연령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치명률에 큰 차이가 있고, 따라서 경증의 무증상 환자 같은 경우는 굳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병상의 여유분이 상당 부분 보장되고 중환자병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은 저희가 판단하건대 현재 수준에서도 약 145명의 일환자까지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그래서 이 수준의 3분의2인 100명을 1단계 해당하는 환자수로 잡았다. 다른 권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인 30명 수준에서 대응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해서 1단계 수준을 그렇게 잡았다. 예전 1단계 수준인 50명의 그 당시의 대응역량보다는 지금 현재의 역량들이 거의 두 배, 그 이상으로 향상된 만큼 이렇게 기준을 삼았다.
/우영탁·서지혜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