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산 백골 사건' 주범들 징역 30년·25년 확정

대법 '미성년 살해·암매장'에 중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출팸’에서 만난 10대를 폭행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B(23)씨도 원심대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8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장 인근에서 함께 생활했던 D(당시 17세)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모두 가출 청소년으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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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D군이 과거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한 진술을 털어놓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뒤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D군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들의 범행은 ‘오산 백골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A·B씨는 모두 다른 범죄로 각각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범인들과 검찰은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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