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관련 당원 투표율이 26.35%에 그치면서 효력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소속 인사들의 성비위 의혹이라는 책임론에도 공천을 밀어붙인 데 대한 비판 여론이 큰 만큼 저조한 투표율은 민주당의 공천 강행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야권은 민주당의 저조한 득표율을 정조준해 ‘21세기 현대판 4사5입 개헌’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4사5입 개헌은 이승만 정권이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것을 이른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은 정치적 사건으로 평가 받는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전당원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21만 1,804명으로 전체 권리당원의 26.35%에 불과하다”며 “즉, 3분의 1에 못 미친 것으로 투표성립요건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 당헌상 전 당원투표는 △발의 서명인 수의 100분의 10을 충족해 청구된 뒤(제35조 3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선거운동을 거쳐 실시되며(제38조 2항) △이후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제38조 3항).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진행된 전당원투표는 당대표, 최고위원 및 당의 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로서, 당이 구축한 모바일투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투표였다”며 “<당규 제2호 제9장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명시된 규정은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에 당이 실시한 전당원 투표와는 별개의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공보국은 “따라서 지난 주말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전당원 투표는 유효투표 (3분의 1 이상의 투표) 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 당원투표이기에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 도리에 어긋난 당헌 개정에 이어 절차적 규정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에 법과 원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3분의 1 투표수를 채우지 못하자 민주당은 집요하게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치공세를 펼친 바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다를 바에야 당헌 당규를 폐지하는 게 그나마 덜 부끄러울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당헌개정을 밀어붙이려는 그 뻔뻔함과 위선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