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가운데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때문에 화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길 위에 전동킥보드를 눕혀놓아서 걸려 넘어져 다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아예 업체 측에서 자전거 도로 위에 킥보드를 세워놓은 경우도 봤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
공유 전동킥보드가 ‘비매너’ 이용 행태로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인도 위 골칫거리로 지적되어온 공유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2일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를 발표하며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13개 주·정차 금지구역을 발표했다.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등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각 지자체별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를 통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정차 문제는 전동킥보드 최대 과제로 꼽힌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서 간편한 이동성을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이 때문에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면 인도나 차도 위에 킥보드를 그대로 세워두고 떠나는 경우가 잦아 보행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292건이었으나 지난해 한해 1,927건으로 폭증 추세다. 올해도 7월까지만 1,951건에 달하는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여기에 더해 다음 달부터 13세 이상 미성년자들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국회에 발의된 ‘PM법(퍼스널 모빌리티법)’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