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당이 개정하기로 한 ‘지자체장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어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에 대해 “과잉금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불과 5년 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당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당헌을 자기부정한 셈이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여부는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하는 영역으로 남겨놓아아 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론이 유권자인 국민의 선택, 헌법적권한을 막은 과잉금지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이 아니라도 고쳐야 했다”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비판의 화살을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통령 조기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투표 결과로 중도사퇴하고 치러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만 따졌다면 당시 홍준표, 나경원 후보는 출마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의 속성상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일 전당원 투표 결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당헌 개정을 통한 내년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은 86.64%, 반대는 13.36%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율은 26.35%였다.
해당 조항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맡은 시절 지금의 형태를 갖췄다. 지난 2015년 7월 문재인 대표 시절 김상곤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무공천 사유를 ‘부정부패 사건’에 한정하던 것을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확대했다. 지자체장들의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성추행과 같은 잘못 역시 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2년 뒤인 2017년 정당발전위원회를 통해서도 이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당시 민주당 정발위가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데는 “후보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관리 경비 등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해당 정당과 후보자에게 각각 무공천, 선거비용 보전비용 환수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 강하게 반영됐다.
이에 야당은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에서 석고대죄 해야 한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838억원 전액을 민주당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 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중국집 사장님들 모셔놓고 중식과 일식 중 뭐가 낫냐고 물어보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셀프 재판해서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 투표만 갖고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온당한 것인지 모두가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엽·김혜린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