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환전 신청한 외국화폐를 편의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또 은행과 같은 환전 영업자들은 택배회사·주차장·항공사 등을 활용해 고객이 환전한 돈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사업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는 한편 환전·송금의 위탁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등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을 통해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자동입출금기(ATM) 운영업자를 활용해 고객에 전달할 수 있게 했다. 또 고령층이 자택 인근 새마을 금고 등에서 ATM 등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액해외 송금업자와 고객 간 거래방법 제한을 완화한다. 또 30일 이내에 규제 해당 여부를 회신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10∼30일 사전 접수를 진행했다.
정부는 사전접수된 내용 중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 등 2건에 대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온라인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문자메시지(SMS) 인증 등을 거쳐 외화를 수령하는 서비스가 내년 3월께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한 후 한국 관광지 인근 ATM에서 원화를 뽑아 쓸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보험사 앱을 통한 은행 환전서비스 신청 △무인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서비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이용 등 3건에 대해서는 규제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객이 보험사 앱을 통해 1일 100만원 한도로 은행에 환전을 신청하면 은행 지점에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관련 서비스는 내년 2·4분기께 출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전·송금의 위탁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을 통해 기대되는 경쟁 촉진, 거래 편의와 수요자 만족도 제고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세청·한국은행·금감원 등과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며 “또 ‘규제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장관 통첩을 신속 발령해 관련 규제를 면제하고 ‘규제 없음’을 회신한 과제는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해당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